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15일부터 서비스가시작됩니다. 첫날접속폭주로 서버다운 접속불가는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당황할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시간은 많으니 내일부터 천천히 하시고요~ 점심시간 12시~12시40분 사이는 그나마 한가한 시간이니 꼭 오늘 하실분은 참고하세요~

연말정산은 매년 조금씩 바뀌는 제도로 국민들을 힘들게 하죠. 뭐 그래도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공부해야 합니다ㅠㅠ

 

2014년 달라지는 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교육비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나의 소득이 차감된 것처럼 계산됩니다. 그러면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세율쪽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없이 일정액만 공제되므로 소득공제쪽이 더 유리한 제도였습니다.ㅠㅠ

 

신용카드 공제비율 축소 15%에서 10%로 축소되었습니다.

 

인적공제 - 한부모 공제 신설

 

신용카드 사용액중 대중교통 사용액 100만원 추가공제

 

교육비 항목 추가 - 수업료 이외에도 급식비, 특별활동비까지 모두 포함

 

바뀐 항목들이 꽤 되는데 다 적지는 못했고요, 연재형식으로 글을 썼으니 "[연말정산의 모든 것 2회] 공제항목 정리" 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막바지네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에 대해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모든 것]

1회 연말정산(소득공제)의 개념과 기초

2회 공제항목 정리

3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기타 서류 챙기기

4회 5월의 연말정산 - 누락된 공제항목 챙기기

5회 2014년 달라진 사항들

6회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하고나면 뒤늦게 빠뜨린 공제항목이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추가신고를 통해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여 과다공제받은 항목에 대해서도 이때 신고하여 정정할 수 있고 과다공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상 신고기간은 5월1일에서 5월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환급이 결정되면 환급액은 6월말~7월초 사이에 지급되게 됩니다.

 

[연말정산의 모든 것]

1회 연말정산(소득공제)의 개념과 기초

2회 공제항목 정리

3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기타 서류 챙기기

4회 5월의 연말정산 - 누락된 공제항목 챙기기

5회 2014년 달라진 사항들

6회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반드시 이용하게 되는 사이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천만명이 넘는 직장인이 그걸 다 준비한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적 낭비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준비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www.yesone.go.kr)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융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웬만한 정보는 여기서 한방에 뽑을 수 있으니 정말 편하죠. 많은 분들이 추가서류없이 이 사이트에서 준비서류를 끝낼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말 쉽게 자료를 뽑을 수 있고요. 제공되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퇴직연금

장기주식형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정말 많이 제공되죠, 사이트 들어가셔서 클릭 몇번 하면 다 조회된답니다, 이런거까지 다 조회되는구나! 어쩔 땐 꼼꼼한 전산화에 놀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서류는 직접 챙겨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국외교육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이용과 따로 준비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끝인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의 모든 것]

1회 연말정산(소득공제)의 개념과 기초

2회 공제항목 정리

3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기타 서류 챙기기

4회 5월의 연말정산 - 누락된 공제항목 챙기기

5회 2014년 달라진 사항들

6회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1회에서는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2회에서는 가장 핵심인 어떤 항목으로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

 

1. 본인공제 - 150만원

 

2. 배우자공제 - 150만원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연도중에 결혼한 경우 대상이고, 과세연도중에 이혼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 과세연도 중 사망한 경우는 대상으로 합니다.

 

3. 부양가족공제 - 1인당 150만원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대상은 직계존속, 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등으로 연간 소득합이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존속은 부모를 뜻하며, 비속은 자녀를 뜻합니다.)

  # 직계존비속에는 외조부모, 외손자녀도 포함됩니다.

  # 배우자의 형제자매

  # 당해년도 출산,사망한 자녀의 경우 대상입니다.

  #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며느리는 대상이 아닙니다.(단, 자녀와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면 대상으로 함.)

  # 20세를 초과한 자녀로 소득이 없는 대학생 또는 군에 입대한 자

  #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다음은 국세청에서 공지한 잘못 공제받은 예입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

  # 연도 중에 중도 퇴직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공제

  #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

  #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공제

  #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

 

5. 경로우대공제

  # 70세 이상 경로자를 부양하는 거주자에게 1인당 1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6. 장애인공제

  #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나이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 공제합니다.(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세부담을 경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목적)

 

7. 부녀자공제

  #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공제합니다.

 

8. 6세이하자 공제

  #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에 대해 100만원 공제합니다.

 

9. 출산,입양자 공제

  # 해당연도에 출산, 입양한 아이에 대해 1인당 200만원 공제합니다.

 

 

10. 다자녀 추가공제

  # 2자녀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2자녀는 100만원, 3자녀부터째는 1인당 200만원 공제합니다.(ex 2자녀가구는 100만원, 3자녀가구는 100+200=300만원, 4자녀가구는 100+200+200=500만원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보험료, 기여금, 부담금을 납부한 거주자는 본인이 부담하여 납부한 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금저축납입액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자가 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상당액을 연 200만원 한도로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특별공제

 

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일반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의료비공제 - 의료비 총액에서 총급여의3%를 뺀 급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급여의 3%이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는 굳이 서류를 챙기느라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교육비공제 - 근로자 본인 교육비, 배우자ㆍ부양가족의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주택자금공제 - 근로소득자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택취득을 돕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ㆍ주택 월세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부금 공제 -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표준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이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60만원을 공제합니다. 성실사업자는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 장기주택마련저축(현재는 일몰, 판매중지상태),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따라 지정된 비율만큼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수 및 공제비율에 대해서는 5회 2014년 달라진 사항들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정말 공제받을 항목도 많고 챙길 서류도 많습니다. 다음 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기타 서류 챙기기에서는 이 공제항목들을 실제로 인정받기 위해 간소화서비스 사용방법, 준비할 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의 모든 것]

1회 연말정산(소득공제)의 개념과 기초

2회 공제항목 정리

3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기타 서류 챙기기

4회 5월의 연말정산 - 누락된 공제항목 챙기기 (예정)

5회 2014년 달라진 사항들 (예정)

6회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예정)

안녕하세요. 소시아빠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은 올해도 벌써 가고... 아 벌써 새해가 시작됐는지도 모르겠네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하지만 예전만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구조로 변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냥 포기할 수는 없겠죠?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지만 법에서 정한 액수 이상 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같은 유리지갑 직장인은..ㅎㅎ 서론이 길었는데 제목처럼 거창하게 연말정산을 두배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함께 가보시죠. Let's Go!!

 

연말정산이란?

 

대한민국 근로자에게는 예외없이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소득을 갖는 직장인이라도 내는 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와 B는 모두 연봉 3000만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C는 3500만원 받고 있습니다.. A는 미혼이고 B는 기혼에 아이가 1명 있습니다. C는 기혼에 아이가 3명,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매월 받는 월급명세서상의 원천징수 소득세는 A와 B가 같고 C는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상황은 역전됩니다. B와 C는 부양가족이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A씨보다 많아 소득공제를 받아 이미 낸 소득세의 상당부분을 돌려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A씨가 가장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다면 돈을 잘라서라도 받아와야죠. ㅎㅎ

 

 

소득공제액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다!

 

간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준다" 라는 말에 사회초년생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아 100만원 돌려주는건가??"

그게 아니지요~ 아마 이 사원이 1년간 낸 소득세가 100만원이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00만원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은 연봉이 2000만원일 경우 2000-100 = 1900만원으로 그 사람의 소득을 계산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나는 낮은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되고, 따라서 이미 징수당한 세금을 연말에 돌려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대상 소득

 

모든 소득이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연말정산 대상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에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복권등의 당첨금, 각종 사례금 등, 그외에도 별 이상한 소득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만 지면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신고, 납부기한

 

일반적으로 다음해 3월경에 신고, 납부기한을 정하지만 직장인의 경우 재무팀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경우 오류수정을 위해 1개월 이상 회사 자체적으로 기한을 정한다.

 

이상 연말정산의 기초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어떤 것인지 알았다면 어떻게 더 많이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을지 알아보아야겠죠? 다음2회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의 모든 것]

1회 연말정산(소득공제)의 개념과 기초

2회 공제항목 정리

3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기타 서류 챙기기 (예정)

4회 5월의 연말정산 - 누락된 공제항목 챙기기 (예정)

5회 2014년 달라진 사항들 (예정)

6회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