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회에서는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2회에서는 가장 핵심인 어떤 항목으로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

 

1. 본인공제 - 150만원

 

2. 배우자공제 - 150만원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연도중에 결혼한 경우 대상이고, 과세연도중에 이혼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 과세연도 중 사망한 경우는 대상으로 합니다.

 

3. 부양가족공제 - 1인당 150만원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대상은 직계존속, 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등으로 연간 소득합이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존속은 부모를 뜻하며, 비속은 자녀를 뜻합니다.)

  # 직계존비속에는 외조부모, 외손자녀도 포함됩니다.

  # 배우자의 형제자매

  # 당해년도 출산,사망한 자녀의 경우 대상입니다.

  #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며느리는 대상이 아닙니다.(단, 자녀와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면 대상으로 함.)

  # 20세를 초과한 자녀로 소득이 없는 대학생 또는 군에 입대한 자

  #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다음은 국세청에서 공지한 잘못 공제받은 예입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

  # 연도 중에 중도 퇴직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공제

  #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

  #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공제

  #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

 

5. 경로우대공제

  # 70세 이상 경로자를 부양하는 거주자에게 1인당 1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6. 장애인공제

  #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나이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 공제합니다.(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세부담을 경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목적)

 

7. 부녀자공제

  #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공제합니다.

 

8. 6세이하자 공제

  #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에 대해 100만원 공제합니다.

 

9. 출산,입양자 공제

  # 해당연도에 출산, 입양한 아이에 대해 1인당 200만원 공제합니다.

 

 

10. 다자녀 추가공제

  # 2자녀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2자녀는 100만원, 3자녀부터째는 1인당 200만원 공제합니다.(ex 2자녀가구는 100만원, 3자녀가구는 100+200=300만원, 4자녀가구는 100+200+200=500만원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보험료, 기여금, 부담금을 납부한 거주자는 본인이 부담하여 납부한 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금저축납입액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자가 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상당액을 연 200만원 한도로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특별공제

 

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일반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의료비공제 - 의료비 총액에서 총급여의3%를 뺀 급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급여의 3%이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는 굳이 서류를 챙기느라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교육비공제 - 근로자 본인 교육비, 배우자ㆍ부양가족의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주택자금공제 - 근로소득자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택취득을 돕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ㆍ주택 월세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부금 공제 -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표준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이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60만원을 공제합니다. 성실사업자는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 장기주택마련저축(현재는 일몰, 판매중지상태),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따라 지정된 비율만큼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수 및 공제비율에 대해서는 5회 2014년 달라진 사항들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정말 공제받을 항목도 많고 챙길 서류도 많습니다. 다음 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기타 서류 챙기기에서는 이 공제항목들을 실제로 인정받기 위해 간소화서비스 사용방법, 준비할 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의 모든 것]

1회 연말정산(소득공제)의 개념과 기초

2회 공제항목 정리

3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기타 서류 챙기기

4회 5월의 연말정산 - 누락된 공제항목 챙기기 (예정)

5회 2014년 달라진 사항들 (예정)

6회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