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매년 조금씩 바뀌는 제도로 국민들을 힘들게 하죠. 뭐 그래도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공부해야 합니다ㅠㅠ

 

2014년 달라지는 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교육비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나의 소득이 차감된 것처럼 계산됩니다. 그러면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세율쪽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없이 일정액만 공제되므로 소득공제쪽이 더 유리한 제도였습니다.ㅠㅠ

 

신용카드 공제비율 축소 15%에서 10%로 축소되었습니다.

 

인적공제 - 한부모 공제 신설

 

신용카드 사용액중 대중교통 사용액 100만원 추가공제

 

교육비 항목 추가 - 수업료 이외에도 급식비, 특별활동비까지 모두 포함

 

바뀐 항목들이 꽤 되는데 다 적지는 못했고요, 연재형식으로 글을 썼으니 "[연말정산의 모든 것 2회] 공제항목 정리" 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막바지네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에 대해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모든 것]

1회 연말정산(소득공제)의 개념과 기초

2회 공제항목 정리

3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기타 서류 챙기기

4회 5월의 연말정산 - 누락된 공제항목 챙기기

5회 2014년 달라진 사항들

6회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