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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고나면 뒤늦게 빠뜨린 공제항목이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추가신고를 통해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여 과다공제받은 항목에 대해서도 이때 신고하여 정정할 수 있고 과다공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상 신고기간은 5월1일에서 5월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환급이 결정되면 환급액은 6월말~7월초 사이에 지급되게 됩니다.
[연말정산의 모든 것]
1회 연말정산(소득공제)의 개념과 기초
2회 공제항목 정리
3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기타 서류 챙기기
4회 5월의 연말정산 - 누락된 공제항목 챙기기
5회 2014년 달라진 사항들
6회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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