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시아빠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은 올해도 벌써 가고... 아 벌써 새해가 시작됐는지도 모르겠네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하지만 예전만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구조로 변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냥 포기할 수는 없겠죠?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지만 법에서 정한 액수 이상 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같은 유리지갑 직장인은..ㅎㅎ 서론이 길었는데 제목처럼 거창하게 연말정산을 두배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함께 가보시죠. Let's Go!!

 

연말정산이란?

 

대한민국 근로자에게는 예외없이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소득을 갖는 직장인이라도 내는 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와 B는 모두 연봉 3000만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C는 3500만원 받고 있습니다.. A는 미혼이고 B는 기혼에 아이가 1명 있습니다. C는 기혼에 아이가 3명,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매월 받는 월급명세서상의 원천징수 소득세는 A와 B가 같고 C는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상황은 역전됩니다. B와 C는 부양가족이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A씨보다 많아 소득공제를 받아 이미 낸 소득세의 상당부분을 돌려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A씨가 가장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다면 돈을 잘라서라도 받아와야죠. ㅎㅎ

 

 

소득공제액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다!

 

간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준다" 라는 말에 사회초년생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아 100만원 돌려주는건가??"

그게 아니지요~ 아마 이 사원이 1년간 낸 소득세가 100만원이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00만원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은 연봉이 2000만원일 경우 2000-100 = 1900만원으로 그 사람의 소득을 계산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나는 낮은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되고, 따라서 이미 징수당한 세금을 연말에 돌려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대상 소득

 

모든 소득이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연말정산 대상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에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복권등의 당첨금, 각종 사례금 등, 그외에도 별 이상한 소득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만 지면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신고, 납부기한

 

일반적으로 다음해 3월경에 신고, 납부기한을 정하지만 직장인의 경우 재무팀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경우 오류수정을 위해 1개월 이상 회사 자체적으로 기한을 정한다.

 

이상 연말정산의 기초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어떤 것인지 알았다면 어떻게 더 많이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을지 알아보아야겠죠? 다음2회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의 모든 것]

1회 연말정산(소득공제)의 개념과 기초

2회 공제항목 정리

3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기타 서류 챙기기 (예정)

4회 5월의 연말정산 - 누락된 공제항목 챙기기 (예정)

5회 2014년 달라진 사항들 (예정)

6회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