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도농부는 통상임금지침을 배포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것을 비롯 자격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는데요.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연동되면 통상임금이 아니고 가족수에 무관하면 통상임금입니다.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나 매년 일정금액 지급이 보장되면 그 금액만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논란이 될 전망이네요.
통상임금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판례도 나오고 법도 바뀌고 있닌데요. 이게 중구난방이라 기업도 근로자도 혼란스럽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던 상여금을 없애고 인센티브,성과급을 높이는가 하면, 매월10만원식대 대신 식권을 줘 식당,메뉴선택권도 제한하는 일까지. 정말 요지경이네요. 근로자가 이런 편법에 피해를 안보도록 정부에서 법을 꼼꼼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통상임금 소송뉴스는 때만 되면 나오네요. 근로자가 받는 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성과급, 식대 등 수없이 많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통상 내가 받는 월급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대부분 항목을 합치는 것이 의미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 아주 적은 부분만 포함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소송이기면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 차이가 커지니까요. 국민들이 죽자살자 달려들기 전에 국가에서 먼저 해줄수는 없는지..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노력이 소모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