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뉴스는 때만 되면 나오네요. 근로자가 받는 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성과급, 식대 등 수없이 많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통상 내가 받는 월급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대부분 항목을 합치는 것이 의미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 아주 적은 부분만 포함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소송이기면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 차이가 커지니까요. 국민들이 죽자살자 달려들기 전에 국가에서 먼저 해줄수는 없는지..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노력이 소모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