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mbc 아나운서 김주하씨가 남편을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접근금지는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접근금지

가정폭력, 스토킹 등 본인 또는 가족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폭력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면 그 즉시 100미터이내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김주하씨 같은 경우는 본인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 폭력이 행사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확인은 해야겠지만 사실이라면 남편은 이혼시 위자료는 물론이고 친권까지 박탈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거 접근금지된 자가 기습적으로 접근하여 상대를 사망 또는 부상케 한 사건이 많은 만큼 접근금지만을 믿기보다는 주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도 안전에 신경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