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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덜컥 가입하고 후회될때가 많습니다. 해약을 하려면 해약환급금이 적어 손해가 클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가입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 보험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면 아무 불이익없이 철회되고 낸 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또, 본인의 자필서명이 없다든가, 본인 몰래 가입했거나 등의 정상적이지 않은 가입으로 청약된 생명,화재보험은 15일에상관없이 계약무효 사유가 되므로 해약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보험가입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 보험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면 아무 불이익없이 철회되고 낸 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또, 본인의 자필서명이 없다든가, 본인 몰래 가입했거나 등의 정상적이지 않은 가입으로 청약된 생명,화재보험은 15일에상관없이 계약무효 사유가 되므로 해약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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