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의 화두 취득세 인하가 결정되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여야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발표일인 8월28일 이후로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당정이 합의했습니다.

이와함께 눈치만 보던 실수요층이 주택매매에나설 요인이 되면서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취득세 인하 기준일은 잔금후 등기기준일이므로 기준일에 따라 혜택여부는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