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경향신문, 한겨레일보 등 언론사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윤창중 사태를 정부지침으로 축소했다는 것이 아니라며 소송을 한것이 인정되지 않았네요. 여러사태들에 대해 궁지에 몰리니 보험정도로 생각하고 소송한게 아닌가싶습니다. 이런데 소송비용 쓰고 수신료가 아깝네요. 수신료 안내주면 대출받아 소송할건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