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황찬현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해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요,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

국회,의회에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를 하는 것으로 영국에서는 프리부스터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방해하는 방법으로는 수십시간씩 연설을 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3선개헌을 막으려고 박한상 당시 신민당 의원이 10시간 넘게 국회에서 연설했으나 개헌저지에는 실패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