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코레일 측이 기관사와 차장 등 승무원 채용에 나섰습니다.

그나마 기간제라서 취업난의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도 안되겠지만, 더큰 문제는 이 코레일 채용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법에서는 노동자와 노조가 쟁의행위, 즉 파업을 할 경우 이를 대체할 인력을 뽑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코레일의 기간제 채용인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어찌 될지 빨리 수습되어 정상운행되길 바랍니다. 채용된 기간제직원으로 급한 불만 끄다가는 며칠전 사고를 당한 할머니같은 비극이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