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큰 변화가 예상되네요.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1.5 자녀가 1 비율로 상속받아 자녀가 많을 경우 남은 배우자의 몫이 너무 작아지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절반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받을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장남위주의 상속에서 배우자 위주로 변경되는 것이 핵심인데, 노령화시대에 남은 여생이 길어지는 것을 보완해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의미가 있겠네요.

여담이지만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누진세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