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숫자가 두배 늘었다는 기사도뜨고 사회가 불안한 면이 있네요. 불심검문이란 무엇인지 뜻과 대처법, 거부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수상한 거동을 보이거나 의심이 가면 경찰관이 신원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불특정 인원에 대해 불심검문을 하는 이러한 행위는 경찰에게 허가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또 아니구요.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경찰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수없기 때문에 역으로 경찰에게 신분확인요구를 할수 있고 경찰관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불심검문은 경찰직무를 위해 허가된 권한이지만, 일반시민에게도 이를 거부할 권리 또한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