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덜컥 가입하고 후회될때가 많습니다. 해약을 하려면 해약환급금이 적어 손해가 클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가입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 보험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면 아무 불이익없이 철회되고 낸 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또, 본인의 자필서명이 없다든가, 본인 몰래 가입했거나 등의 정상적이지 않은 가입으로 청약된 생명,화재보험은 15일에상관없이 계약무효 사유가 되므로 해약을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