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를 잡히고 돈을 빌리면 담보물건에 대해 근저당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근저당을 설정할때 담보물건의 감정가치보다 20~30%높게 근저당을 설정하는 관행이었는데요. 담보물건의 가치가 하락할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일부은행(국민은행,경남은행 등이라는데 확인은 못해봤네요.)에서 근저당설정비율을 110%로 낮추고 국토부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의 근저당설정비율까지 110%로 낮추게 했습니다.

이로서 과도한 근저당설정으로 대출시 부담을 줄이게 됐지만 대출의 부실도 다소 우려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