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혐의로 징역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고 하네요.

사실형량보다는 사실관계가 더 중요하겠죠. 만약 내란음모가 사실이라면 20년도 많은 형량은 아닐겁니다. 또 반대로 무죄라면 검찰의 표적수사가 큰 비난을 받겠죠.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한 판결을 법원에 기대합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거야 확실해보여서 최종판결까지는 아직도 갈길이 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