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에서 24일 투표독려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투표일에 투표합시다! 하고 외치고 다니거나 현수막을 걸거나 SNS에서 투표하자고 하닐것도 안돈겠네요.

이 투표독려가 주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측 야당쪽에서 사용되었는데,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쪽이 유리하다는 것이 정설이었기 때문입니다.

투표독려금지가 새누리당을 위한 법이라는 것은 누가봐도 뻔한것인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민주당은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