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사고없이 무사고로 1년을 운전하면 다음 해에는 보험료를 할인받게 됩니다. 사고나지 않을 사람이니 보험료를 싸게 해준다는 개념이죠. 그런데 반대로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이용해서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사고가 또 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니 보험료를 높게 책정해서 보험회사는 손해보지 않겠다! 라는 자동차보험회사의 전략인 것이죠.

 

이게 소비자에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만 안전운전하는 무사고 운전자가 싼 보험료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 사고시 보험료가 오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무 기준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신분이라면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이라는 항목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정한 금액이 할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이 50만원이라면 50만원 이상의 사고처리비용을 사용했을 경우만 할증이 됩니다. 40만원 정도를 썼다면 할증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 할인이 없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50만원일때보다 보험료가 할증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것입니다. 50만원보다 200만원은 큰 사고가 나야만 지출하게 되는 돈이니까요. 작은 사고보다 큰 사고는 드물게 일어나죠.

 

그럼 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하고 아무생각없이 정하면 안되는 것이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이 커질수록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모든 보험이 그렇듯이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금액을 올려 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사마다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별 보험료 책정이 다르므로 50만원, 200만원 두가지의 견적을 따로 요청해서 비교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