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원의 양산시 자택이 하천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철거명령을 받았는데요.

1심에서 철거, 원상복구 판결.
2심은 뒤집혀서 별 피해 없으니 그냥 쓰랍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유야 법리해석해서 여러가지 나오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상식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시골주택에 저런 집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런거 다 철거 하면 시골집들 헐어야 될 건물 많을듯해요. 저집이 문재인 의원 집이 아니었어도 저런 철거명령이 나왔을까요? 이번 양산자택 철거명령은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역풍 맞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