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시행될 대출이자의 연체료 계산방법이 변경됩니다.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이 개정되는 것인데요.

연체시 이자에 대해서만 계산되던연체료가 원금전체로 확산되 연체료폭탄의 주범이었던 기한이익상실이 1개월부터 2개월로 늘어납니다. 또 7영업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