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를 통해 장사를 하면 거의 대부분 해당되는 개념, 권리금이 있습니다. 이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상가 주인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면 허공으로 떠버리는 돈이 권리금인데요.

임차인끼리 돌리는 폭탄같은 권리금은 허상뿐인 돈인 것입니다. 이제 법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될것 같은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5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는데 이것만으론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힘들고요. 권리금을 금지하고 다른 개념의 거래법을 개발해야하지 않나 생각압니다. 물론 처음엔 혼란이크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