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사태에서 불법파업혐의로 구속된 노조원들이 구속적부심을 전원 석방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거나 새로운 사실관계로 구속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구속적부심이 청구 됩니다.

다만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도 무죄인 것은 아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