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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 뜻과 비적용사례

소시아빠 2013. 11. 2. 23:43
일사부재리의 원칙

 

어떤 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이 되면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하지 않는 원칙을 말합니다.

 

헌법에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사례

 

외국 판결

  # 외국에서 받은 확정판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혐의 결정후 공소제기

  # 일사부재리는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적용되므로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후 다시 공소제기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사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는 합니다.